“박범계 13살 아들이 대치동 세대주” 위장전입 의혹

입력 2021-01-19 08:15 수정 2021-01-19 09:28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해 놓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18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박 후보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6년 2월 가족과 다같이 서울 대치동 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해 6월 아파트 세대주를 아내 주모씨로 바꿨고, 이후 박 후보자 장모로 바꿨다가 이듬해인 2007년 12월엔 세대주를 장남으로 바꿨다. 당시 박 후보자의 장남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에 불과했다.

박 후보자 측은 “서울에서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있어서 2006년 2월에 온 가족이 다같이 대전을 떠나 서울 대치동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거주했으나 이후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후보자만 6월에 대전에 내려갔다”며 “이후 박 후보자가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되면서 배우자도 2007년 2월 대전에 전셋집을 얻어 전입했다. 그 사이 장모를 서울 아파트의 세대주로 옮겨놨으나 장모도 2007년 12월에 다시 개인사정으로 대구로 전입했다. 할 수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장남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주소지에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시 말해 대전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도 자녀를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졸업을 시키기 위해 13살짜리를 아파트 세대주로 올려놨다는 것이다.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였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다시 대전 주소지로 전입했다. 두 달만 그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실 측은 그러나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겨놓은 것부터 사실상 위장전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서울에서 계속 아들과 살면서 보궐선거를 위해 주소지만 대전으로 옮겨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13살 아이만 집에 둘 순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아이가 세대주로 있을 때가 방학기간이기도 해 대전에 와서 지내기도 했다. 엄마와 외할머니도 번갈아 오가며 아이를 돌봤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