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은행 직원이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덜미

입력 2021-01-18 17:05
국민DB

대구의 모 은행에서 남자 직원이 여성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8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모 은행 직원 A씨는 은행 건물 여자화장실에 카메라 1개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행 측은 여성 직원의 보고를 받은 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은행은 A씨에 대해 대기 조치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카메라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사실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은행 관계자는 “수사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처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