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약 3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 1078일만의 재수감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17일 처음 구속됐다.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017년 1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후 영장을 재청구해 결국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2월5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중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풀려난 상태에서 진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끝에 지난 2019년 8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유라의 말 구입비 등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약 1년 5개월의 심리 끝에 이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이 부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앞서 354일간 구속됐던 만큼 남은 형기는 그 기간을 뺀 나머지 1년 6개월여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을 둘러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6월 한 차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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