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9)씨와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권경선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모(6)군을 덮쳤고, 가로등에 머리를 맞은 이군은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족 측은 1심 선고 뒤 취재진에 “가해자는 항소해 형량을 더 낮출테지만 유족은 평생 무기징역을 받고 사형을 받은 심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약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