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이 18일을 기해 완화되자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 업주들과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헬스장·노래방 운영자들이 반색하고 있다.
정부의 새 방역수칙에 따라 이날부터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8㎡(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카페에서는 다만 테이블을 한 칸씩 띄우거나, 좌석의 50%만 활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혹은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처로 멈춰 섰던 헬스장도 이날 다시 셔터를 올리면서 활기를 띠었다.
이날 수도권의 헬스장에 적용됐던 집합 금지 조치는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 아래 해제됐다.
노래방도 영업이 재개됐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