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선장과 선원 8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A씨에게 징역 2년, 다른 선장 B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C씨 등 선원 6명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울산 간절곶 앞바다에서 작살을 던져 포획한 밍크고래 2마리(1마리당 시가 7000~8000만원)를 배에 매달아 끌고 가거나 배에 올려 죽게 했다.
이들은 죽어 있는 밍크고래를 포획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선 항적과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유사한 다른 사건보다 엄중하게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래를 팔아 얻는 수익은 최대 1억원으로 상당히 큰 것이 고래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생태계와 지구 기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래가 지구 상에서 사라진다면 인간 역시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