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입력 2021-01-18 13:56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제공

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을 치료 중인 재학생들에게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원 수강료와 진료비, 체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2020년 난치병학생 지원사업’의 마지막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 신청자 중 연간 한도액(300만원) 미만 수령자 가운데 추가 신청 항목이 있는 경우, 지난해 지원금 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 신청 기간 접수하면 된다.

대상은 제주지역 학교(유·초·중·고·특수)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암, 심·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 등으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다. 질병 치료를 위해 학교를 유예·휴학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온라인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비급여 진료비, 체재비 등 본인이 원하는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비 의료비 지원사업 또는 타 난치병질환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는 보호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진단서와 각종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 교육청 안전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