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협회는 1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방역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당해왔고, 더는 참을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 시내 47개 코인노래연습장은 서울시를 상대로 약 25억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 협회는 “향후 전국에서 소송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부당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코인노래연습장은 정부 방역수칙을 준수해 작년 6월 이후 영업한 100여일간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비말(침방울), 밀폐 등 과학적 근거 없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서울 기준 총 146일간 부당한 집합 금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또 “감염병예방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점이 헌법에 반한다”며 “향후 상황을 보면서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