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타 지역 가는 도외 진료자에 항공료 지원

입력 2021-01-18 11:27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도외 진료를 가는 중증 질환자에 대해 교통비가 지원된다.

제주 제주시는 일정 기준 이하 소득자 중 희귀 질환이나 암 등 중증 질환을 앓아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시민에 대해 1인당 연 최대 12회까지 항공료와 선박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외지역 진료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KTX나 열차비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다.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2명 분의 교통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176명에 7600만원(758회)을 지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