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시 협의없이 방역수칙 완화…18일 재논의”

입력 2021-01-17 16:57 수정 2021-01-17 18:02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연장하는 등 지역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타 지자체와 함께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대구시의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요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 간에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문제 등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서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16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동시에 이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2시간 연장했다.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9시가 아닌 11시까지로 늘렸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일단 기존에 합의한 대로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손 반장은 “대구에서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1시로 확대하게 되면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경북 등에서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경북 주민들이 대구쪽으로 이동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이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며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중대본과의 사전논의 과정도 별로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18일 다른 지자체 등과 실무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조치 조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와 지자체 전체가 모여 (대구시의) 판단 근거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경남권역이나 경북권역이 거의 유사한 방역적 위험도 흐름을 보이고 있어 거기에 따라 왜 그러한 결정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인지,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를 함께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