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 안 한 8살 딸 살해 친모,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1-01-17 16:19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 A(44)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당직판사 윤소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A씨(44)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아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의 한 주택에서 친딸인 B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3시27분 이 주택에서 “딸이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겨 있는 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숨진 B양과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택에서는 옷가지를 고의로 태우는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흔적이 확인됐다.

또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학교에 입학도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며 “B양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학교에 보낼 수 없었고, 3월 입학시킬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라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 및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