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골프장 ‘캐디 포함 5인’ 플레이 허용

입력 2021-01-17 12:55 수정 2021-01-17 15:24

18일부터 제주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을 포함한 5인 플레이가 허용된다. 사우나와 찜질방을 제외한 목욕장업 영업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현행 ‘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31일 24시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도내 골프장에서 캐디를 포함한 5인 경기가 허용된다. 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캐디+3인’과 ‘노캐디 4인’ 플레이만 허용해왔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진행 요원과 종사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도는 도내 캐디 감염 사례가 있었던 데다 도외 골프 여행객이 제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5인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방침을 골프장에 엄격하게 적용했었다. 다만 밀집도가 높은 라커룸과 샤워실 사용은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목욕장업의 집합 금지도 해제된다. 이에 따라 그간 운영이 중단됐던 목욕탕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우나 찜질방 매점 운영과 목욕탕 시설에서의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냉온탕과 샤워 시설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 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목욕장에 대해 집중 방역 단속을 강화하고 방역 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하기로 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은 칸막이를 설치하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키즈 카페에 대해서는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 내 음식물 섭취를 허용하기로 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예배 미사 등 정규 행사는 좌석 수의 20%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식사 제공 숙박금지를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조치는 현행 방침이 유지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 또한 현행 상태가 유지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과 관련해 “이번 2주 연장 조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특성 평가를 통해 집합이 이뤄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전파는 감소 추세이지만 산발적인 일상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개인 방역과 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97명이다. 16일 일일 확진자는 0명으로,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37일만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