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준용씨 손 들어줘… “검찰, 수사자료 공개하라”

입력 2021-01-17 10:04 수정 2021-01-17 10:07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청구한 정보들 중 일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문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 공직선거법 범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문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