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의사가운 찢고 싶다” 조국 딸 합격에 터진 분노

입력 2021-01-17 00:10 수정 2021-01-17 00:10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 왔던 지지자들의 축하글,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 최종 합격 소식에 분개했다. 그는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라며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16일 페이스북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와는 달리 교육 당국이 입시 비리 사건에 즉각 대응했던 사례들을 열거하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그는 “2016년 교육부는 자체 감사 결과만으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정유라(최순실씨 딸)의 이화여대 입학을 취소했다”며 “2019년 어머니인 성대 약대 교수가 만들어준 스펙으로 서울대 치전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가 기소된 부정입학자는 재판에 넘겨지자마자 교육부와 서울대가 입학을 즉각 취소했다”고 짚었다.

이어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사건에서도 서울시 교육청은 즉각 특별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무부장에 대한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쌍둥이도 학교에서 즉각 퇴학당했다. 아버지뿐 아니라 쌍둥이 딸들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임현택 회장 페이스북 글 캡처

임 회장은 “오늘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교육부 장관(유은혜)·부산대 총장(차정인)·부산대의전원장(신상욱)·고려대 총장(정진택)의 미온적이고 형평성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 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과연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은 어디로 갔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초래한 차 총장, 신 의전원장, 정 총장은 학교 명성에 먹칠을 했다. 우리 사회의 정의·공정·평등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어긴 범죄자와 공범에 다름 아니다”라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또 “못 미치는 능력으로 국가 장래인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유 장관은 즉각 그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과분한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달 24일 법원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조씨의 국시 효력 정지를 요청할 만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했다.

조 전 장관 아내이자 조씨 어머니인 정 교수는 지난달 재판에서 조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부산대 의전원 등에 합격하기 위해 제출된 단국대·공주대·서울대·KIST 등의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고 봤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에 재학 중인 조씨는 지난해 실시된 2021학년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합격했으며 지난 7~9일 필기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