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는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대법원 3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5억원도 함께 확정됐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벌금·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