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단자 타격 위험” 클럽 폭행 살인죄 인정된 이유

입력 2021-01-15 17:16
국민일보DB

클럽에서 붙은 시비로 상대방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항소심에서도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 이모(22), 오모(22)씨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1일 새벽 서울 광진구의 한 클럽 인근에서 피해자 A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당일 클럽에서 A씨의 여자친구에게 함께 놀자며 팔목을 잡아 A씨와 몸싸움이 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모두 체육을 전공하는 태권도 유단자로, 클럽 종업원이 싸움을 말리자 A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폭행했다. A씨는 이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했으나 변호인은 법정에서 “범행은 우발적 폭행이었을 뿐”이라며 “피고인들에게는 살해 의도와 동기가 없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권도 유단자로 타격의 위험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을 보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우발적 충동에 의한 살인은 설명하기 쉽지 않다”면서 ”보통 선량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살인의 동기가 된다”고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오씨가 구두 신은 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쓰러진 A씨의 머리를 재차 축구공 차듯이 걷어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