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신청…법원 “인수합병 등 방법 강구”

입력 2021-01-15 16:30
서울회생법원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에 계류된 이스타항공 여객기.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채권자들이 이스타항공의 자산을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이스타항공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이날 오후 4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번 사건 주심인 김창권 부장판사는 창원지법에서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M&A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킨 경험이 있다.

이스타항공은 한국의 9개 저비용항공사 중 한 곳이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왔고 제주항공과의 M&A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스타항공이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제조 기종의 운영 재개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 수요 폭발 기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M&A를 통해 국내외 항공운송업에 관한 채무자의 전문적 기술과 노하우가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경영 어려움의 원인으로 사드 및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호황기에 체결한 리스료 부채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 등을 꼽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