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15일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4명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어긴 2명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질병관리청에서 명단이 통보된 열방센터 방문자 48명 중 주소가 확인된 2명이 행정명령 기한인 지난 14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아 이같이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까지 의무 검사를 받으라는 충북도 행정명령을 위반한 뒤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거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검사 거부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다만 방문자 명단에 적힌 나머지 청주시민 2명은 소재 불명으로 확인됐다. 연락처와 주소 기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주시와 별개로 충북도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인 방문자 9명에 대한 고발 여부를 이날 중 결정할 예정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는 127명이다.
이들 중 116명이 검사를 마쳤고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1명은 이날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2명은 검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청주시가 고발 예정인 2명을 포함한 9명은 검사를 거부하거나 연락 두절 또는 열방센터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