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매춘 발언? 허위인 줄 몰랐다” 류석춘의 주장

입력 2021-01-15 14:14 수정 2021-01-15 14:15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는 언급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의 도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6) 전 연세대 교수가 첫 재판에서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교수 측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 등의 주장도 해 정대협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업 중 식민지 시기 일본 사람들이 땅을 빼앗거나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정당한 가격에 사 갔다고 했다”며 “토지와 쌀, 남자들, 정신대, 여자 위안부에 다 적용된다고 말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사실은 위안부 여성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 끌려가 일본군 감시하에 군인들을 상대로 성적 쾌락의 대상이 됐다”며 “그럼에도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류 전 교수 변호인은 “이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단순한 의견 표명이었다”며 “그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허위라 해도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류 전 교수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수업 중 했다는 말이 나온 녹취록이 불법으로 녹음된 점도 인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앞서 재판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강의실 안 학습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암흑기에나 있는 일”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전 교수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2일 열리게 됐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며, 류 전 교수를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와 정대협 관계자 등 총 4명이 증인으로 선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