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을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동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3시30분쯤 춘천시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씨(5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월 동거하던 때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할 뿐”이라며 사과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