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5일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도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즉흥적인 발언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정 구청장은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사와 관련해 언론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