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친형의 신분증으로 항공기 탑승 절차를 밟으려 한 혐의(공문서 부정 사용)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광주공항에서 친형의 신분증으로 탑승 수속을 밟아 제주행 비행기에 타려 한 혐의다. 비행기표는 A씨 형이 예약 구매했다.
A씨는 다른 용무가 생긴 형을 대신해 제주에서 사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비행기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공항에서는 지난달 3일에도 B(49)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비행기에 탑승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벌금 수백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를 받던 중으로 공항 당국의 신원 확인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에도 신분증을 도용한 승객이 목적지인 제주에서 뒤늦게 적발된 적도 있어 보안검색 절차가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항· 항공사의 탑승객 신원 확인 소홀 등으로 인한 항공보안법 위반사범은 최근 5년간 65차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다. 위반 유형은 승객 신원확인 소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물품 보안검색 미적발 9건, 미탑승객의 위탁수하물 운송 8건,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 6건, 항공기 보안점검 소홀 5건 등이었다.
국토부는 해당 공항 등에 시정 조치와 100만∼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