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토끼’ 잡았지만…웹툰 작가 보상액은 최대 600만원

입력 2021-01-15 09:54
국민일보 DB

웹툰 작가들이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에 자신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올라가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이진화·이태웅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웹툰 작가 50여명이 밤토끼 운영진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영자들이 작가 1인당 150만~6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은 웹툰 한 작품당 300만원, 공동저작의 경우 150만원이 적당하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한 총 배상 금액은 1억2450만원이다.

앞서 웹툰 작가들은 운영자 허모씨 등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밤토끼에 무단으로 올려 피해를 봤다며 2019년 10월 원고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경찰청의 밤토끼 검거 당시 웹툰 작가들이 제작한 감사웹툰. 부산경찰청 제공

재판부는 “피고들은 타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웹툰임을 알면서도 허락 없이 웹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되도록 하고, 웹사이트 접속자들이 게시된 웹툰을 볼 수 있게 해 원고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밤토끼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밤토끼 측은 “해당 웹툰은 이미 네이버웹툰 등 웹툰 사업자들에게 배타적 발행권이 있어 저작자인 작가들에게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각 해당 웹툰에 대해 작가 A씨 등과 웹툰 사업자 사이에 배타적 발행권 약정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고 해도, B씨 등의 행위에 의해 매출 감소로 수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작가들에게 금전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저작물 조회수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밤토끼는 지난 2018년 7월 정부 단속으로 다른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10여 개와 함께 폐쇄됐다. 운영진은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밤토끼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 등 웹툰 전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합계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