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금 관여 의혹 과장 “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안해”

입력 2021-01-14 17:02 수정 2021-01-14 20:34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11월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위법한 긴급 출국금지조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로부터 출금 요청을 받은 바 없고, 이 검사가 출금 요청을 하도록 연락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김 과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해명했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가능성과 출금 필요성이 당시 대검 지휘부에 보고됐다”며 “긴급한 출금 조치가 필요하다는 상황 판단을 대검 연락 체계를 통해 공유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진상조사단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정책기획과 과장이었다.

그는 이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긴박했던 상황에서 이 검사에게 연락해 협조를 구할지에 대해 주무과장으로서 소속 연구관에게 의견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담당 연구관으로부터 부정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 이 검사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일 이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기획조정부 A연구관에게 연락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승인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때 A연구관은 “위법하다”며 김 과장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이 사건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있기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번호 문제나 소속 검사장의 사후 승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알지 못하며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 출금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전날 “출금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고, 관여할 수도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사건 연루자로 지목된 이들이 연이어 의혹을 부인하는 모양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은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질 전망이다. 대검은 전날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