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0년 확정… 사면 없으면 2039년 만기출소

입력 2021-01-14 17:01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이후 3년 9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이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는데 이를 확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 측은 파기환송심 직후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만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재상고한 바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징역 20년에,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확정 받은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 만기 출소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됐다”며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반발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