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관련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심사 기간은 ‘120일+α’가 소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당 기업 결합 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게 된다.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며,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자료 보정을 제외한 순수 심사 기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획정→시장점유율 산정 및 시장집중도 평가→경쟁제한성 평가→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판단→효율성 효과 및 회생 불가 회사 항변 검토 순서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중심으로 분석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가능한 회사로 판단할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아시아나항공이 회생하기 어려운 회사로 받아들여지려면 △자본잠식 상태에 상당 기간 놓여있어야 하고 △이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가 활용되기 어려우며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성사되기 힘든 경우 등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대한항공은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인수, 지분 63.9%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 뒤에 통합 항공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