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스마트팜 사업 특혜 의혹 감사···“특혜 없다”

입력 2021-01-14 16:43

전남 고흥군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일부 특혜 의혹에 대해 전남도가 특정감사를 벌였으나 특혜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7~17일까지 감사반 5명을 파견해 고흥군의 스파트팜 혁신밸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반은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제1토취장, 제2토취장 선정의 적정 여부, 토취장 허가 적정 여부, 공사로 인한 민원처리 적정 여부, 사업지침과 위수탁 계약사항 이행 등 사업 전반 위법사항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고흥군수의 사촌 처남 부지가 포함된 제2토취장 선정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제1토취장 선정시 조사된 후보지 2곳을 고흥군으로부터 안내 받아 검토해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어촌공사는 선정된 부지가 군수 사촌 처남 소유의 땅이라는 것은 선정이 끝난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도 농어촌공사로부터 제1토취장 선정 때 탈락한 2곳의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협조 요청에 응했을 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남도는 제2토취장 소유주가 주유소 이용, 지역 덤프장비 이용 등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는 토지 소유주의 통상적인 요구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전남도는 종합의견을 통해 “제2토취장 선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은 전남도와 고흥군, 농어촌공사가 협력해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를 했으나 서류 상으로는 어떠한 특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공익적 목적으로 예외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어떤 부지를 선정해도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사업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것은 의혹을 가질만한 특혜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고흥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국비와 시도비 등 1100억원을 투입해 고흥만 간척지(도덕면 가야리 3737번지) 일원에 33.35ha 규모로 핵심시설(청년창업 보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과 연계사업(주민참여형 온실, 청년농촌 보금자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