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 14일 대법원 앞 서초역사거리 일대는 ‘박근혜 석방’을 외친 우리공화당 당원·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대형버스를 동원해 온 이들은 선고 2시간 전부터 5m 간격으로 서서 사거리 일대를 메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직후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나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도 “오늘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뇌물 한 푼 받지 않은 분이 3년 10개월간 감옥에 있는 나라는 없다.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탄핵 무효’가 새겨진 마스크로 바꿔쓰고 당원들과 함께 시위 현장으로 향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대통령은 죄가 없다, 무죄 석방” “역사는 알고 있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사전신고된 9명을 넘어 50여명이 모인 우리공화당 집회에 ‘해산하지 않으면 강제로 해산시키겠다’는 경고 방송을 했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했다”며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지지자들이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욕설을 뱉거나 몸싸움을 벌여 경찰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9개월 만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