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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절박함에... 카페 사장들 정부에 18억 청구 소송
입력
2021-01-14 15:43
전국카페사장연합회 고장수 서울경기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업주들이 18억원을 청구하는 국가배상청구소장을 14일 제출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배상청구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규제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절박함으로 거리에 나오게 됐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닌 재난보상금"이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