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해안가 일원에서 캠핑카나 차박(차량을 이용한 숙박)을 즐기는 캠핑족 단속에 나섰다.
기장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기장 해안가에서 캠핑카 또는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효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날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 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
이에 따라 군은 행정명령이 발효 시각부터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에 단속반을 투입해 4시간 동안 전 구간을 순찰하며 지도 단속을 펼쳤다.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해 대부분의 캠핑카가 이미 이동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방파제에 주차한 채 캠핑을 즐기던 19대를 이동 조치하고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고정 주차한 캠핑카 3대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지도단속으로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