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대법원 선고 직후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입력 2021-01-14 14:44 수정 2021-01-14 15:01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을 때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는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형 확정에 청와대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들고나온 ‘사면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