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기업인 핀셋지원…4차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어떻게

입력 2021-01-14 14:26

대전시가 경제 사각지대 핀셋지원,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골자로 하는 ‘4차 대전형 소상공인 및 사각분야 지원 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3개 분야 11개 과제에 총 582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지원 사항은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지역예술인 및 민간공연장 피해지원, 긴급 유동성 공급 및 상환유예, ‘온통대전·온통세일’ 확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제세공과금 감면 등이다.

앞서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은 개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는 5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시는 형평성을 고려해 이달 중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5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는 100만원을 각각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어려운 지역예술인 2341명에게는 1인 당 100만원의 기초창작활동비를 지원한다. 집합이 제한된 민간 공연장도 피해지원금 1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한다.

경기 회복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과 할인 이벤트인 온통세일을 대폭 확대해 대처하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해 올해 온통대전 발행목표액 1조3000억원의 62%인 8000억원을 조기 발행키로 했다.

온통세일은 상·하반기 연 2회로 확대 개최하고, 상반기 중 사용금액의 15% 캐시백을 상향 지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2000억원의 긴급 유동성 자금 공급 및 상환유예가 추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자금 4500억원 중 2000억원은 1분기에 긴급 배정한다. 기존 제외 업종이었던 여행·교통 업종이 포함됐으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700억원을 특별 배정했다.

올해 경영개선자금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4376개 업체는 대출상환을 유예하고 2%의 이자도 추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정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제세공과금 감면도 추진한다.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1516명에게는 상반기 사용·대부료 50%를 감면해 약 30억원의 고정비용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노란우산공제 지원 확대, 산재보험납입액 30% 지원, 자영업 근로자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상반기 신속 집행 등으로 경영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유도한다.

고현덕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소상공인의 재기,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하루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