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부양의무제 폐지…‘복지 전반 개편’

입력 2021-01-14 14:17 수정 2021-01-14 14:27
지난해 12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방배동 김씨를 추모하는 기자회견'에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공약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잇따르는 취약계층의 비극을 막고자 복지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해 9대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우선 내년으로 예정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에 앞서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없애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제 폐지 협의를 요청했으며,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즉시 폐지할 예정이다.

현재 어르신과 장애인, 만 50세 이상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지원 같은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서비스’의 이용자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

이달부터는 자격기준 탈락자도 긴급한 상황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비용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 조회에 시간이 걸리거나 애매할 경우 ‘선지원 후검증’ 원칙을 적용한다.

자치구별로 제각각인 위기가구 방문 모니터링은 위기 정도를 1∼4단계로 나눠 각각 월 1회, 분기 1회, 6개월 1회, 연 1회 방문으로 체계화한다.

위기가구는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받는 신규 대상자, 공공지원을 받고 있어 여기에서 제외됐던 기존 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모두 포함된다.

활동 인원이 약 11만명에 달하지만 여러 개 조직으로 흩어져 있는 주민 복지공동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이웃살피미’ 등 2개로 통합·운영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동 주민조직 위원과 우체국 집배원, 편의점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로, 이들은 업무 중 알게 된 위기가구 사례를 신고한다.

통·반장과 이웃 주민 등으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는 위기가구를 모니터링하고 공공지원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취약노인·1인가구 관리, 노숙으로 내몰린 취약계층을 찾기 위한 거리순찰 강화, 주민센터 복지인력 전문 컨설팅, 현장위기대응 광역컨설팅단 운영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후 발견되고 그의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집의 전기가 끊기면서 노숙을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다.

이들은 건강보험료가 장기간 연체됐지만 주거급여(약 28만원 월세 보조) 수급자라는 이유로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방배동 수급 모자 가구의 비극은 코로나19 상황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안타까운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라며 “온정을 실현하는 복지로 위기에 놓인 시민을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