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금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6년1개월 조금 더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원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