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朴 20년형에 “성심으로 모신분, 만감교차한다”

입력 2021-01-14 14:08 수정 2021-01-14 14:12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길고 긴 터널을 지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진실과 헌법에 복종하겠다”는 소감을 남겼다.

조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방금 대법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6년1개월 조금 더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의원과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관천 경정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난 2016년 4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이날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의원은 “처음부터 저는 ‘가족과 부하직원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지 않았다’고 자신했다”며 “그래서 고통스러운 표적 수사와 구속영장 심사 그리고 기소에도 시종일관 당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故) 최경락 경위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박관천 경정은 끝내 집행유예가 확정돼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 경위의 명복을 빌고 박 경정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2017년 6월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한때 성심으로 모셨던 분에 대해 같은 날 확정판결이 내려지는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부디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소회를 드러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