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부안군·김제시가 그대로 유지

입력 2021-01-14 13:18 수정 2021-01-14 13:25
하늘에서 내려다 본 새만금 1‧2호 방조제. 중간에 있는 가력배수갑문을 사이에 두고 아래쪽이 1호, 위쪽이 2호 방조제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은 행정안전부의 결정대로 전북 부안군과 김제시가 그대로 품에 안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군산시장 등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갈등을 벌여온 법적 공방이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결정은 방조제에 대한 접근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소속인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2015년 10월 새만금 1호 방조제(부안 대항리~가력도)는 부안군, 2호 방조제(가력도~신시도)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비응도~야미도~신시도)는 군산시가 관할권을 각각 갖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어 행안부가 같은 해 11월 위원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 군산시가 행정구역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군산시는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재는 지난해 9월 “청구인의 자치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면서 각하 처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도 일단락되며 1호 방조제(4.7㎞)는 부안군, 2호 방조제(9.9㎞)는 김제시, 3·4호 방조제(11.4㎞)는 군산시가 관할하게 됐다.

이에 1‧2호 방조제 확보에 사활을 걸어온 김제시와 부안군은 한시름 놓게 됐다. 1‧2호 방조제는 앞으로 조성될 국제도시와 국제항만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과 맞닿은 구간이라 세 시‧군이 치열한 확보전을 벌여왔다.

한편 방조제에서 시작된 행정구역 분쟁은 곧 매립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개발사업이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새만금권 지자체 통합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발표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새만금지구 전체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대법원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지난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권 지자체 통합 필수론을 제기해 불을 지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