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사업체를 비롯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긴급 생계 지원금을 각각 지급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관광사업체를 대상을 하는 재난 지원금은 지난 7일 발표한 부산형 민생경제 지원대책 중 하나로, 지난 1년간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관광업계가 대상이다.
지급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관광진흥법상 모든 등록업종과 휴업업체도 포함된다. 단 폐업한 업체는 제외된다.
이들 업체에는 별도 제한 없이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15일부터 22일까지 할 수 있으며, 2월 10일까지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인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긴급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공연·전시 중단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1 부산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증명이 유효한 자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닌 전문예술단체 소속 직장 가입자는 포함된다. 또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요건 충족 시에는 지원키로 함으로써 지난해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번 대책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연계한 ‘부산형 재난지원금’으로, 부산시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총 20억원의 규모로 편성,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접수는 15일부터 22일까지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총 2347명의 문화예술인에게 각 50만원씩 총 12억여원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