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심이 14일 진행된다.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 4년2개월여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사면 논의가 재점화할 전망이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이 난 뒤 입장을 낼지를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관련 입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갑론을박도 재현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앞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냈다가 지지자들에게 원성을 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면 반대 입장을 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