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야간 통행금지 명령을 피하고자 남편 목에 애완견용 목줄을 채우고 외출에 나선 여성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퀘벡주에선 반려견을 산책시킬 경우 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은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산책하고 있다”고 변명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남편과 함께 퀘벡주 셔브룩에 있는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게 “그저 반려견을 산책시키기 위해 집 주변을 돌아다녔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개 줄에 묶여있던 건 반려견이 아닌 남편이었다.
이에 경찰은 부부에게 각각 1546캐나다달러(약 133만원)씩 벌금을 부과했다.
퀘벡주는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후 8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퀘벡주 경찰에 따르면 9일부터 이틀 간 통행금지령 위반으로 약 750건이 적발됐다.
프랑수아 르고 퀘벡 주총리는 11일 “어렵다는 걸 알지만 퀘벡인들은 필요할 때 하나로 뭉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캐나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67만9072명이며, 이 중 1만7255명이 숨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