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한 개 피하다 넘어졌다면 견주에 형사책임 있다

입력 2021-01-13 16:21
반려견 '목줄 필수'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차지 않은 개를 피하려다 넘어졌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부장판사는 하천 다리에서 다가오는 개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 자전거 운전자가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갑자기 자전거 진로 전방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고인에게는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자전거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제동할 때 실수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지만, 피고인의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사고 발생의 이유로 좁은 도로를 탓해서는 안된다”며 “도로가 좁았다면 개를 풀어놓지 않거나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자전거를 타고 대전 대덕구 유등천 다리를 건너던 한 시민은 맞은편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다가오는 개 한 마리를 보고 급정거하다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그 사고는 목줄을 채우지 않은 내 실수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좁은 다리 위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리다가 뒤늦게 반려동물을 발견한 것이 사고 발생의 이유”라며 “다리 폭이 좁았기 때문에 목줄을 채웠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