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수원지검에 재배당…반부패부 지휘

입력 2021-01-13 15:5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최근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 본청이 맡게 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있던 위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재배당하도록 조치했다.

대검 측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새롭게 맡게 된 이정섭 부장검사가 과거 김 전 차관 의혹을 조사한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 소속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대검은 또한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초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되면서 지난해 10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년 3월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는데 대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의 번호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취지로 대검에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 해당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대검으로 이첩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