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에서도 중간 광고가 허용된다. 1973년 방송법 개정 이후 48년 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로 방송 광고 시장이 침체 중이며, 유료방송 광고매출이 지상파를 추월함에 따라 광고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현재 방송법상 중간광고는 종합편성채널과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다. 지상파는 대신 하나의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쪼개 분리 편성하고 유사 중간광고를 넣는 편법을 쓰고 있다. 지상파는 수입 급감과 매체별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해왔다.
가상·간접광고(PPL)가 금지되던 방송 광고 시간제한 품목(주류 등)도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광고를 허용한다.
오후 10시 이후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등에서 소주, 맥주 등 17도 미만 주류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 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도 도입한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3월 중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4~5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시행령을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