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외교부 위안부 논평에 격앙 “실망을 넘어 분노”

입력 2021-01-13 13:25 수정 2021-01-13 13:2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의 흉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13일 외교부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정의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을 내고 “역사적인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 이후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연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