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오열하는 시민들

입력 2021-01-13 12:34 수정 2021-01-13 15:30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종료된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법원을 빠져나가자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입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