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생후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가 13일 학대와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 측은 좌측 쇄골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대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후두부, 우측 좌골 손상과 관련된 학대 혐의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부인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