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집합금지 위반 434명 수사…22명 기소

입력 2021-01-13 11:17 수정 2021-01-13 13:12
서울의 한 유흥가에 집합금지명령 공고문이 붙어 있다. 연합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 단계 상향 이후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수사 중인 인원이 43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2명은 기소됐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별도 장소를 빌려 영업한 업주 등을 검거해 수사 중이며, 비대면 예배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 대해서도 기소 송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윤 반장은 “교정시설은 전형적인 3밀 환경으로 집단감염에 취약한 상황”이라며 “여러명의 수용자가 한 방에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 위주의 밀집 환경으로 동부구치소의 경우 수용자 최초 확진 시 정원 대비 약 117%로 과밀 수용돼 있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의 모습. 연합

고층 건물인 동부구치소에서의 엘리베이터 접촉, 시설 내 격리공간 부족 등이 코로나19 확산 이유로 꼽혔다.

윤 반장은 “감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기존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늘리는 한편 격리 해제 전에 PCR검사를 하고 있다”며 “조기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도 주 1회 PCR검사를 하고 증상 모니터링 강화, 마스크 지급 및 착용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에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기관별로 사전에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 환자이송계획 등을 수립해 준비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교정본부, 법무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을 신설해 중앙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