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1t당 1000원’ 신설 추진… 여론전 나선 충북도

입력 2021-01-13 11:11

충북도가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을 부과하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도입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수혜지역 주민들과 시멘트 업계 등에서 요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에 반대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이달 안에 충북과 강원지역 시민단체와 지방의회 등 100여명이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추진위는 시멘트세 입법 필요성에 대한 여론 확산과 지역 국회의원 설득 및 건의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시멘트 주산지인 제천과 단양지역 이장과 기관·단체장 1300여명에게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시멘트세 도입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우편으로 배포하고 있다. 2월에는 제천과 단양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제천·단양지역 일부 주민들과 시멘트 업계 등은 세금이 아닌 기금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천시 송학면과 단양군 31개 단체는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세금은 용도 제약이 있으나 기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도는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불확실하고 세금도 지역주민의 재정 수요에 부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시멘트세 신설 논리를 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기금은 시멘트 업계가 자의적으로 기부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옳다”고 주장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하자는 것으로 이 재원을 주변 지역 환경개선과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연간 522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은 17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강원은 276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이 예상된다. 시·군이 65%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35%는 도가 특별회계로 피해 지역에 지원한다.

충북도는 이 재원으로 전문병원 설립, 치료비 지원,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심사를 보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상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될 수 있도록 주민과 업계, 국회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