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입력 2021-01-13 10:44 수정 2021-01-13 11:20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소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인이는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다만 뒤늦게 숨진 정인이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을 벌였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