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정인이 사건’에 살인죄 추가…공소장 변경신청

입력 2021-01-13 10:43 수정 2021-01-13 10:46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근조화환과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있다. 법원은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연합뉴스

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적용 허가 신청서 제출”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