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처벌'

입력 2021-01-13 10:15 수정 2021-01-13 15:34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정문에서 시민들이 양모 장모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 차량이 들어가자 흥분한 채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 장모씨 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8일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 안모씨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