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긴급출금’ 불법 의혹에 법무부 “불가피…문제 없다”

입력 2021-01-13 07:10 수정 2021-01-13 10:21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수사권이 없는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 간부가 앞서 이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신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와 사후 승인을 요청한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이라며 “내사 및 내사 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권한은 수사기관에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당시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 공무원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관련 의혹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 중이라며 추가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기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2013형제65889호)로 자신 명의의 ‘긴급출금 요청서’를 법부무에 제출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뒤엔 법무부 장관의 사후 승인을 받으려고 ‘긴급출금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2019년 내사1호)를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과정을 두고 야권 등 일각에선 조사단에 파견 나간 이 검사가 정식 수사 권한도 없이 허위 공문서로 긴급출금을 요청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 등으로 법무부를 고발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한 위법 출국금지 정황이 담긴 공익신고서도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